화장품법 제2조3의2에 따라 “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” “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. 단, 고형 비누 등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” 라고 정의하고 있다. 완제품과 완제품을 소분 배합 할 수도 있고(판매용을 단순 배합하는 것은 금지), 반제품(벌크 제품 포함)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원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.(기능성 원료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금지)